전세계약서를 썼는데 주소가 오타 났다면 계약은 무효일까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가 불명확하면 분쟁 발생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주소가 오타 났을 때 유효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주소 오타 났다면, 계약은 무효일까요?
전세계약을 마무리하고 계약서를 다시 보던 임차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주소가 503호인데 계약서에는 502호로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 당사자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계약이 무효되는 건가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소가 일부 잘못 적혀 있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이 특정 가능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제삼자와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목적물 표시 오류, 어떤 경우가 문제 될까요?
단순 오기로 특정 가능한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502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곳이 503호라면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 집을 특정하고 있었고 보증금도 503호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실제 의사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한 오기가 있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표시 오류로 인해 제삼자에게 권리 주장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못된 주소로 신청하고, 등기부상 실제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다르게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503호에 살고 있는데, 계약서 확정일자가 502 호면 제삼자에게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소는 적었지만 동 호수가 없고 OO건물 중 한 호실처럼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공동명의 건물인데 소유자 표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한 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집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정확하게 안 써도 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약서는 제3자에게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법원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볼 때, 이 주소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가 명확해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주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리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오타나 누락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의 유효 여부는 목적물이 특정 가능한가로 판단되지만, 권리 보호는 문서가 명확하게 연결되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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