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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꼭 명시해야 할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할 때 꼭 넣어야 할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셨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할 때 공부했던 사항들인데..
실제로 처음 업무를 하게 되면 다 까먹게 되는 사항들인데요.
지금부터 꼭! 필수로 명시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2. 거래 형태
3.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1) 총 층수
2)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3)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및 관리비
만약 필수로 명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광고하기 전에 빠진 것이 없나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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