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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용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by 현쌤s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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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4. 노유자시설
  5. 수련시설
  6. 운동시설 중 운동장
  7. 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8.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9.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2.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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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3.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6.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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