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야영장 시설
반응형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반응형
'부동산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와 압류 차이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0) | 2025.04.24 |
---|---|
가압류 뜻, 등기부등본에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0) | 2025.04.24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0) | 2022.11.15 |
분양권 손피 뜻에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0) | 2022.08.03 |
갭투자란 무슨뜻일까요? (0) | 2022.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