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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으로 임대인 실거주 확인하는 방법

by 현쌤s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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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전입세대 열람원 실거주 확인
오늘의 포스팅 주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전세계약을 갱신하려 할 때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라는 임대인의 통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정말 임대인이 들어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증금을 올리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핑계인지를 기존 임차인이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듣고 "그럼 어쩔 수 없죠.." 하고 나가버린다면 뒤늦게 집이 다시 전세나 월세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억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확인 방법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말 그대로 특정 주택에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몇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세대열람을 조회하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주장했는데, 전입세대열람 결과 다른 제3자가 들어와 있거나, 아예 아무도 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전입세대열람원을 근거로 임대인의 실거주 위반을 인정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누구나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자신이 살았던 집에 대해 퇴거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전입세대열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후 계약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 기록이 없거나, 예상과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즉시 출력하여 증거자료로 보관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이 무조건 계약을 포기하고 나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전세계약 분쟁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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