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담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빚까지 포함해 담보로 잡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설정하는 담보권이 바로 이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 : oo은행,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1억 원만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근저당권이 '불특정한 채무'도 담보할 수 있는 탄력적인 담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근저당권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빚까지 담보로 잡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담보하는 채무 | 특정한 채무 1건 | 불특정한 채무 여러 건 |
채권금액 | 명확하게 정해짐 | 채권최고액 범위 내 변동 가능 |
설정 목적 | 일시적 대출, 확정 채권 | 장기거래, 신용 한도 거래 |
실무 적용 | 드물게 사용 |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 사용 |
예를 들어, 저당권은 "2025년 5월 1일 대출금 1억 원"처럼 채권이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1억 원을 빌리고, 나중에 추가로 또 빌릴 수도 있는 경우에 쓰이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한 번 설정한 근저당권을 통해 여러 번의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반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여 주로 근저당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왜 중요할까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근저당권은 단순히 '돈을 빌린 흔적'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권리를 가진 제3자(예를 들어 은행,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신호인데요.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아래 상황들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매매 계약 시
-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실제 소유자는 담보를 제공한 의무를 지고 있는 중입니다.
- 매수자는 잔금 지급 시점에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잔금과 동시에 말소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외 :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사는 경우(인수조건 매매)는 매우 드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위험합니다.
전세 계약 시
-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크다면, 경매 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열람해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 그리고 보증금 대비 위험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팁 : 전세보증금이 채권최고액보다 높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및 회생 상황 시
- 근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운선순위 채권자로서 가장 먼저 배당금을 받습니다.
- 따라서 근저당권의 설정순위, 설정 시기에 따라 다른 권리자들의 몫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은 단지 '은해엥 돈을 빌렸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 부동산이 현재 담보로 잡혀 있고, 타인(금융기관)의 권리가 일정 부분 얹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어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설정자(누가 잡았는지), 채권최고액(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설정일자(권리 순위 판단의 기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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