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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등기권리증 분실 확인서면 대처방법은?

by 현쌤s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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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썸네일 : 등기권리증분실
오늘의 포스팅 주제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며, 부동산 매매나 증여, 상속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의 권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꼭 보관해야 하는 이유

  • 부동산 매도 시 필수
  • 명의 변경 등기 시 필요
  • 대출 시 제출 서류로 요구 가능

따라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방법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등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1. 확정일자 받은 위임장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입증
  2. 공동 신청 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3. 등기소에 따라 진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 없이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등기의 목적, 대상 부동산,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며, 등기소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하게 됩니다.

 

확인서면 작성법

확인서면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사전 출력이나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비치된 전용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요.

확인서면 작성 시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 목적
  2. 부동산 표시 : 주소 지번 건물명 등
  3. 신청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에 대한 진술
  5. 허위 작성 시 법적 책임을 진다는 확인 문구
  6. 작성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작성,대리인은 작성 불가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등기소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등기권리증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 없이도 등기 가능

분실했다고 해서 등기를 못 하는건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 방식 또는 공증 절차를 통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소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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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확인서면으로 등기 가능
  • 등기소 방문 전 신분증과 관련 서류 준비
  •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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