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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500제곱미터 미만인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 하수 등 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이상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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