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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y 현쌤s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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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에 한함)

  1.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
  3.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500제곱미터 미만인 1종 근린생활시설
  3.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종교시설
  6. 의료시설
  7.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8. 노유자시설
  9.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10. 하수 등 처리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시설
  13. 야영장 시설

 

이상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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