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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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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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