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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임대인이라면 꼭 넣어야 할 전세계약 특약사항

by 현쌤s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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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임대인 전세계약 특약
오늘의 포스팅 주제

전세계약, 특약사항 없이 진행하면 임대인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면 충분하겠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적었겠지.."라고 단순히 넘어가는 임대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생각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 보증금 반환 지연
  • 관리비 체납
  • 열쇠 인도 지연
  • 추가 공사 문제
  • 원상복구 분쟁

이런 문제는 모두 계약서에 미리 기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경제적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임대인 맞춤형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꼭 넣어야 할 전세계약 특약사항 6가지

1. 계약 종료 시 열쇠 및 부동산 인도 조건 명시

전세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열쇠를 임차인이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점유 중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열쇠를 반환하고,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도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퇴거 완료의 기준을 명확히 잡아두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거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은 공실 리스크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이간 중 임의로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임대인이 추가 부담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관리비 및 공과금 완납 의무 명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미납하면 결국 임대인이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모든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완납해야 하며, 미납 시 임대인이 이를 대납한 후 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공과금 문제는 사전에 특약으로 확실히 정리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보증금 반환 조건 명확화

열쇠인도

공과금 완납

원상복구 완료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반납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하며, 공과금 정산을 끝낸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보증금 반환 요건을 확실히 명시해 두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원상복구 의무

집을 임대했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 벽지 찢김, 바닥 긁힘, 주방 오염 등 생각보다 다양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훼손, 오염, 파손 등에 대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복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 특약입니다.

 

6. 벽걸이 TV, 정수기 등 추가 타공시 임대인과 사전 협의

벽걸이 TV설치, 정수기 설치, 선반 설치 등으로 인해 벽이나 천장에 추가 타공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작업은 집 구조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벽걸이TV,정수기,선반 등 추가 타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타공으로 발생한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이 조항으로 추가 공사로 인한 분쟁과 비용 부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임차인과의 원만한 계약 진행을 위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특약사항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면화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특약은 나중에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잘 작성된 특약은 계약 종료까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임대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최고의 보험이 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은 필수입니다.

열쇠반환

중도해지

관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기준

원상복구 책임

추가 타공 사전 협의

 

이 6가지 특약사항을 꼼꼼히 챙기면 임대인은 안정적이고 깔끔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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