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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임차인 월세를 밀렸을 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by 현쌤s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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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임차인 월세 밀리면
오늘의 포스팅 주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던 임차인이,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주일,2주일 정도의 단순 지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월세 체납이 누적되고, 임대인은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보증금마저 손해 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임차인이 의도치 않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악의적으로 체납하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며, 임대인 스스로 손해를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체납 초기 대응, 임대인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조치들

임차인이 월세를 한 두번 밀리기 시작했다면, 우선 임대인은 즉각적인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월세 체납 사실을 부드럽게 알리고, 빠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역을 간단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후에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대인이 성실하게 교섭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속 납부를 미루는 경우라면 그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체납된 월세 금액과 기간, 납부를 촉구하는 사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통보 수단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체납 기간이 2개월을 넘어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청구 가능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즉, 두 달 이상 밀린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본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밀렸으니까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내용증명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 체납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 정산 시 공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세 체납 대응은 초기에,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했을 때 임대인은 초기에 부드럽고 신속한 소통을 시도해야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 준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납 내역과 연락 시도 기록, 내용증명 발송 기록,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증거등 모든 것을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 해지통보, 보증금 공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송이나 명도 절차까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임차인과 명확한 약속을 잡고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고 체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월세 체납 문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 임대인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자신의 손실을 최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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