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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전세계약 만료 임대인 잠수?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현쌤s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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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전세만료 임대인 잠수
오늘의 포스팅 주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보증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 날짜는 정해졌고, 새 집 잔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아 일부러 연락을 피할수도 있으며 실제로 의도적으로 '잠수'를 타는 경우까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연락 두절된 임대인에게 이렇게 대응하세요(단계별 절차 정리)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을 때는 순서대로 증거확보 정식요청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보증금 반환 공식 요청)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보낸 날짜, 도달 날짜가 확인되는 공식 문서
  • 계약 종료일과 반환 기한, 반환 계좌 등을 기재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로 발송 가능

예시 문구

"2025년 O월 O일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보증금 OO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일까지 반환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다음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계약서,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만 준비하면 임대인 출석 없이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집을 처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등기부등본 확인 + 경매 신청 검토

임대인이 끝까지 연락되지 않고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여부, 가압류 등 채권 관계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으면 모두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임대인 집을 찾아간다거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SNS로 공개 비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열쇠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인도지연으로 보게 되며 계약 종료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비난은 명예훼손가능성이 있으며 직접 찾아가게 된다면 주거침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는 내용증명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반납하고 연락 내역은 문자 녹취 부재중 기록 등으로 증빙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게 증거를 남기고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1. 내용증명으로 공식요청

2.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법적 권리 행사

3. 경매 보험까지 단계별로 대응

 

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임대인이 잠수 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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