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뜻, 처음 듣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람해 본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라는 용어인데요.
처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소송 중인가?"
"빚이 있다는 뜻인가요?"
"계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용어는 어렵지만, 뜻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잠시 묶어둔다는 뜻인데요.
좀 더 풀어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재판도 안 끝났고, 판결도 안 났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까 봐, 법원에 요청해서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B 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B 씨가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 집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B씨가 그 집을 팔지 못하게 법원에 잠정적으로 묶어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로 표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압류는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혹시 모를 재산 도피에 대비해 부동산 소유권을 사실상 잠시 멈추게 하는 잠정적 압류조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다면 계약해도 될까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 못 하는 건가요?"
"가압류가 있다고 무조건 문제 되는 건가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그대로 방치되면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일종의 권리 다툼의 경고판입니다.
실제 재판이 끝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가압류는 압류나 경매 등으로 바뀌게 되며 결국 그 부동산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면?
가압류가 선순위로 등재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잔금일이나 계약일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 아파트에 다른 전세매물이 있다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보다 그 집을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더라도 가압류가 여전히 말소되지 않으면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 경매되거나 소유권이전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압류는 명백한 경매 사유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계약서상에서 위험성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수개월~1년 내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가압류가 있는 집 계약할 때 주의사항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찍혀 있는데 그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주일도 다 맞춰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가압류 사유 직접 확인
누가 왜 얼마로 가압류를 걸었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변제 또는 취하할 예정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말소 처리 가능한지를 꼭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계약서에 가압류 말소 조건부 계약 명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직계약이라면 꼭 계약서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특약 예시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3. 잔금 전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만 보고 안심했다가 잔금 당일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잔금전날과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나 SGI 등에서 가입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가입 시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서에 가압류 말소 조건부 계약을 꼭 명시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에 걸린 법적 빨간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당장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조용히 숨어 있는 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셨을 때, '가압류'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특약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말소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서류가 아니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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