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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영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 농업 어영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 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
- 유원지 종합 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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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연장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설 건축물 건축주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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