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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용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by 현쌤s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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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영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11. 농업 어영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12.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 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
  13. 유원지 종합 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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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연장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설 건축물 건축주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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