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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개발밀도관리구역 알려드릴게요

by 현쌤s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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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개발밀도 관리구역 대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역에 거주하다 보니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구밀집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경우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최대한도의 50%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절차

  1. 심의
  2.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범위,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살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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