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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임장
부동산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하면 좋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등 필요서류가 있으며, 임차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직접 집주인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대리인이 방문하여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위임장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위임시 주의사항
- 매도인 임대인 주의사항
먼저 매도인 임대인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위임장 양식은 법정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양식이 없으니 아무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종종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다른 도장을 날인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인감도장이 아니면 정당한 위임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매수인 임차인 주의사항
매수인 임차인은 위임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하는 내용이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임대차계약이라면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한번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위임인이 위임한 내용은 월세계약인데 대리인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대리인이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계약을 하러 왔다 하더라도, 계약금 및 잔금은 꼭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위임시 필요서류
부동산 위임시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 위임장 다운로드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주의사항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 임대인이 직접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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