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 임대인이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을 악용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2. 부동산 대리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먼저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 위임인 인감증명서
- 위임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위임장은 따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 부동산 표시
- 위임인
- 대리인
- 위임사항
- 위임인 인감도장 날인
먼저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물건을 위임하는지 나와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어야 하며
위임사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위임사항은 매매계약을 위임하는 것인지 임차권 계약을 위임하는 건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대리계약 주의사항
다음으로 부동산 대리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부동산 표시 확인
- 위임인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 위임내용 확인
-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 확인
먼저 위임장에 적혀있는 부동산 주소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매도인 임대인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하러 온 대리인에게 위임한게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임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라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하였지만,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일어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 또한 월세계약이 체결된줄 알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아 오는 경우 전세를 위임받았는지 월세를 위임받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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