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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받은 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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