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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by 현쌤s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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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공인중개사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받은 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6.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8.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9.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1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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