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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부동산 대리인 계약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by 현쌤s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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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부동산 대리인 계약 주의사항
오늘의 포스팅 주제

부동산 대리인 계약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 들이거나 자주 이사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많은 경험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매도인이나 임대인 얼굴을 직접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공인중개사 또는 친척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리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리인 계약 주의사항

먼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정당한 위임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큰 돈이 걸려있는 계약이면 불안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1. 위임장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진행 당시 매도인(임대인)이 직접 오지 않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꼭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5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임인이 매도인(임대인)이 맞는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위임인 이름 인적사항이 매도인(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 주소지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지가 정당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비교하여 매도인(임대인)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임장에 적혀있는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비교하여 정말 이 사람에게 대리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어떤 계약을 위임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맞는지, 임대차 계약이면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위임인은 월세계약을 위임하였는데 대리인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대차계약 같은 경우 무슨 계약을 위임했는지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계약과 동일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금 및 잔금은 꼭 매도인(임대인) 통장으로 입금

대리인이 계약에 참가하셨다 하더라도 계약금 및 잔금은 꼭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임대인)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대리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하여 진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임대인)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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