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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아파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by 현쌤s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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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주제 : 아파트 월세계약 주의사항
오늘의 포스팅 주제

아파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 독립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독립할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1. 아파트 월세 vs 전세
  2. 아파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3. 마치며

 

 

 

아파트 월세 vs 전세

먼저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 월마다 집세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 월 5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매월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전세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계약 만료 시 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준 뒤 2년 후 계약이 만료되면 2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월세와 전세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건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월세 같은 경우 매월 돈을 줘야 하지만 목돈이 전세에 비해 적게 들어가게 되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없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목돈이 들어가게 되지만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지만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을 하는데요. 요즘은 전세권설정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추후 다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그러면 아파트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집을 보고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집을 먼저 찾습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봐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일반인도 수수료만 낸다면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 아파트에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저당권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집을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액보다 낮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우선변제금액은 추후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부담해야 하는 월세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월세계약할 때 계약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임대인이 직접 오지 못한다면 정당한 위임을 받아 온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직접 임대인이 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러 올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동호수 계약을 위임받은 게 맞는지, 위임받은 내용이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만약 임대차라면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대리인이 월세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위임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받는 사람이 직접 온 게 맞는지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위임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위임받은 부동산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동호수가 맞는지
  2. 위임내용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임대차라면 전세인지 월세인지
  3. 위임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위임받는 사람이 직접 온 게 맞는지

 

오늘은 아파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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