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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위반건축물 월세계약 주의사항

by 현쌤s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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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위반건축물 월세계약 주의사항
오늘의 포스팅 주제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월세 계약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보증보험 가입 불가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계약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반건축물 월세계약의 위험성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그냥 외관만 보고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위법건축물이란, 건축법상 허용되지 않은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 무단 증축 등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뜻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거나, 현장 조사 시 불법 증축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통 위반건축물은 외형상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나 투자자가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은 임대차 계약 후 실제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의심하셔야 하는데요.

  •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인데 주택으로 광고
  • 상가 일부를 막아 불법으로 주거 공간처럼 사용
  • 옥탑, 다락방, 지하층 등을 개조해 임대
  •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 없음'인데 실제로는 변경되어 있는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월세계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눈에 보기에 괜찮은 집'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건물이 위반 사항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철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사에서 거절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불가 또는 대항력 인정되지 않음

건축물 용도나 구조가 불법이면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나, 설령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대항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특약 작성 팁

위반건축물 여부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는 월세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위반건축물 여부는 '변동사항' 또는 '비고'란에 기재
  • '위반건축물' '위반사항존재' 등의 문구가 있다면 주의

 

2.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확인

 

3. 구청 시청 건축과 문의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 여부 확인
  • 철거 명령 여부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도 확인 가능

 

그리고 위반건축물 월세계약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본 계약 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임차인이 인지하였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계약 후 위반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TIP

위반건축물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큰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확인

✔ 위반 여부가 의심되면 구청에 직접 확인

✔ 계약 시에는 특약 조항으로 리스크 관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서류 확인과 특약 문구 작성도 중개사가 꼼꼼히 챙겨주지만 직거래로 하시게 되면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가 없는 계약은 '절반의 계약'일뿐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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