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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상식

갱신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by 현쌤s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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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 갱신 계약서 확정일자
오늘의 포스팅 주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날짜를 새로 쓰고 다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갱신계약 시 확정일자 필요 여부와 실무 팁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 후 2년 뒤,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미 확정일자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YES,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갱신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 계약서 = 새 확정일자 대상입니다.

 

확정일자 없이 갱신계약만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갱신계약서를 썼지만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 기준은 '최신 확정일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예전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에 대한 우선순위만 부여하고, 갱신 계약의 보증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는 방법과 실무 팁

갱신계약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최초 계약 때와 동일합니다.

 

갱신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계약서에 날짜가 미기재 또는 공란이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가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일, 잔금일, 주소지 등이 명확히 작성된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갱신계약이 아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갱신 계약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갱신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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