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뉴스 종종 접하시죠?
하지만 그게 무죄인지, 뒤집힌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대법원 파기환송 뜻과 실제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 단어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표현 중 하나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기와 환송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기는 아래 판결이 틀렸다는 의미이고, 환송은 그 사건을 다시 심사하라고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보고 그걸 뒤집은 뒤, 다시 해당 법원으로 이 사건 다시 봐라고 보내는 것이 바로 파기환송입니다.
왜 대법원은 직접 결론을 안 내리고 돌려보내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이 직접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법원의 역할은 사실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즉, 증거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아?"를 판단하는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면 파기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입니다.
파기환송되면 그 사건은 다시 어떻게 진행될까?
환송받은 법원은 같은 판결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간혹 재자 같은 판결을 했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재파기환성 사건이라고 부르며, 대법원이 2번 연속 같은 지적을 하면 강한 의미가 됩니다.
파기환송과 무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그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지 즉시 무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무죄인지 아닌지는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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