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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by 현쌤s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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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 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으로 하고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3%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 7인 가구 : 3,579,072원

그 이상 8인 가구부터는 7인가구에서 6인가구 금액을 뺀 금액을 더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8인가구 = 3,579,072(7인 가구 기준) + 401,850원(3,579,072원 - 3,177,277원)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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